올해 치러지는 2014학년도 서울지역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입시의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에 지원하려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는 이혼한 부모 양쪽의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유층이 서류상으로만 '위장이혼' 한 뒤 자녀를 편법으로 입학시키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 같은 안을 포함해 그동안 소득을 따지지 않았던 한부모ㆍ다자녀ㆍ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에도 소득수준 하위 80%(월 소득 558만원ㆍ연 환산소득 6,703만원) 가정의 자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체 정원의 20%를 뽑도록 한 사배자 전형을 1~3단계로 나누고, 1단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등 저소득층인 경제적 사배자를 60%까지 우선 선발하도록 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탈락자인 경제적 사배자와 비경제적 사배자 중 소수ㆍ약자 유형인 다문화가정ㆍ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전형을 실시한다. 그런데도 정원을 채우지 못할 때는 3단계로 넘어가 비경제적 사배자 중에서도 가장 후순위인 한부모가정ㆍ다자녀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선발하게 된다.
특히 시교육청은 '위장이혼'한 뒤 부모 중 소득수준을 낮은 쪽으로 친권을 둬 편법으로 입학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한부모가정 자녀의 경우엔 부모 양쪽의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납입금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사배자 전형의 명칭을 '사회통합 전형'으로 바꿨으며, 이 중 경제적 사배자는 '기회균등 전형', 비경제적 사배자는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각각 변경했다.
특목고, 자사고와 달리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입학전형 승인권한이 있는 국제중도 이 안을 따를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서울에는 영훈국제중(성북교육지원청), 대원국제중(성동교육지원청) 두 곳이 있다. 국제중의 학교별 입학요강은 이달 중, 특목고ㆍ자사고의 요강은 8월에 확정, 발표된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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