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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 수혜자 소득기준 완화…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월 232만원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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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 수혜자 소득기준 완화…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월 232만원 이하로

입력
2013.05.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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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실직하거나 사망하는 등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기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수혜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이 다음달부터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85만6,000원)에서 150% 이하(232만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재산의 기준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문턱이 낮아진다. 생계급여를 제외한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준 완화로 1만8,000가구, 3만6,000여명이 추가로 생계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긴급지원(생계지원)을 받은 가구는 3만8,855가구(5만3,705명)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황 장기화에 따라 민생안정 차원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지원 관련예산은 지난해 346억7,000만원에서 올해 971억원(추경 포함)으로 3배 가량 늘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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