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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박람회 학생 입장료 지원 순천시… 전남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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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박람회 학생 입장료 지원 순천시… 전남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사 중"

입력
2013.05.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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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관내 초중고교생들에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입장료와 교통비 등으로 현금 5,000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순천시가 지난달 초 시내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생태체험학습 명목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입장료를 현금으로 지원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민을 포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한 기부행위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선관위와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일 시내 76개 초중고교생 4만3,000여명에 대한 생태체험학습 예산으로 1인 당 5,000원(입장료 3,000원, 교통ㆍ간식비 2,000원)씩 총 2억2,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정원박람회 입장료는 어린이 8,000원, 청소년(중고교생) 1만2,000원이지만, 시는 체험학습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특별할인권(어린이 2,000원ㆍ청소년 3,000원)을 발행해 학생들에게 입장료 전액을 지원했다.

시는 관내 각급 학교들을 대상으로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 방식을 통해 체험학습 예산을 지원했지만 일각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시는 최근 3년간 체험학습과 관련한 예산 지원 공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억대의 예산을 지원한 적은 없었다. 시는 2010년 1,500만원, 2011년 2,000만원을 각급 학교 체험학습 예산으로 지원했고, 지난해엔 지원사업 취지와 적합한 학교가 없었다는 이유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정원박람회 체험학습 예산지원이 과거 체험학습 지원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데도 이례적으로 이번 공모에 응한 시내 76개 학교 전체를 예산 지원 대상학교로 선정했다.

순천시의 정원박람회 입장료 현금 지원을 놓고 박람회 관람객 숫자 늘리기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정원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여수엑스포와 달리 공짜표는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박람회 관람은 좋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나 애초 공짜관람이 없다고 밝힌 시가 보조금으로 학생들에게 입장료와 간식비까지 지원한 것은 결국 학부모에게 지원한 것과 다름없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특히 박람회 흥행을 위해 학생들을 이용했다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체험학습 예산으로 지원한 보조금은 순천시의회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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