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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경농산물 허위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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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경농산물 허위표시 특별단속

입력
2013.05.1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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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본격 농산물 출하시기를 맞아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부정유통과 인증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친환경인증 사후관리전담반 등 40명을 투입해 인증품 판매장에서부터 생산농장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위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표시하거나 농약 사용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과 대형매장 등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구입처 추적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또 농약 사용 우려가 높은 채소류 등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해 농약이 검출되면 생산자까지 확인해 인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01년부터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농산물은 ▦유기(농약ㆍ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생산) ▦무농약(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기준의 3분의1 이하 사용) ▦저농약(농약 및 화학비료를 기준의 2분의1 이하 사용), 축산물은 ▦유기(유기사료 급여,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물질 사용금지) ▦무항생제(항생ㆍ항균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 급여)로 구분된다.

인증절차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78개 민간인증기관에서 신청된 농ㆍ축산물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교부하고 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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