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권에서 진행 중인 대형 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는 13일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관광리조트와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대상’으로 신규 지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2018년 5월19일까지 5년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호텔ㆍ콘도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하거나 분양받으면 거주(F2) 비자를 내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은 제주, 강원 평창, 인천 영종지구, 여수 경도 등 4곳으로 지난 3월 기준 투자실적은 338건에 2,497억원이다.
법무부 측은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고 이미 개발계획이 확정돼 난개발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해운대관광리조트 등 2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운대해수욕장 앞 옛 한국콘도와 주변 부지 6만5,900㎡에 들어서는 해운대관광리조트는 지상 101층 높이의 랜드마크타워와 85층 건물 2개동 등 모두 3개 동의 초고층 빌딩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882가구와 관광호텔 296실, 일반호텔 561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며 총 사업비는 2조7,400억원에 달한다.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이민투자가 가능한 부분은 101층 1동과 85층 2동 건물의 호텔 800여실 중 560여실.
법무부는 해운대의 지가, 분양 예정금액,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투자 기준 금액을 7억원으로 정했다.
해운대관광리조트는 2011년 사업승인 후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시공사 선정, 자금 확보 등에 차질을 빚어와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업자인 ㈜엘시티PFV는 지난해 1월 투자이민제 도입을 전제로 중국기업과 1조원 대의 MOU(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분양가가 10억원 대인 일반호텔이 올 하반기 분양되면 부산에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첫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엘시티PFV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시공사 선정 등 남은 사업 일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동부산관광단지는 기장군 일대에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 대규모 휴양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조원에 이른다.
이번에 호텔 1,560실과 콘도 815실이 투자대상에 포함됐으며. 기준금액은 해운대보다 지가와 분양 예정가가 낮은 점을 고려해 5억원으로 설정됐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동부산관광단지가 휴양형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리스크를 외국자본 유치로 메울 수 있게 된 만큼 해외 투자설명회를 통해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부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 관광지이자 외국인이 선호하는 정주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로서 적격”이라며 “투자이민제 적용으로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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