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 개장 및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된 '룸살롱 황제' 이경백(41)씨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정황 등을 포착,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기존에 알려진 혐의는 물론 현재 이씨 소유로 의심되는 업소의 성매매 등 불법영업 및 추가적인 공갈 협박, 폭력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이씨가 지난 2012년 7월 석방된 후 강남 일대에 술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는 '풀살롱'등 5개 가량의 유흥업소를 직접ㆍ공동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씨의 지인인 김모(39)씨는 이씨의 최근 활동에 대해 "풀살롱 영업을 하고 있는 강남 역삼동 A업소 및 선릉역 부근 B업소는 100% 이씨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씨는 구속 전 확보해둔 현금을 뿌리고 이전에 마이킹(선불금)을 줬던 인맥들을 규합하면서 빠른 속도로 세력을 회복하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대형 유흥업소를 여는 데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돈이 드는 만큼 이씨 소유로 의심되는 유흥업소의 자금 유통경로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2년 7월 성매매 알선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와 관련한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 등을 선고 받고 석방 됐다. 이씨는 석방된 지 9일 만에 강남구 도곡동에 판돈 11억원 상당의 불법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서울 중구 북창동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공갈 및 금품갈취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10일 구속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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