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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ㆍ편법 일삼은 '멋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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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ㆍ편법 일삼은 '멋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입력
2013.05.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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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이 2009년 마포구 공덕동 사옥을 사들이면서 부동산 거래관행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해 1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이 서울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신보는 사무실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관련 규정까지 어기며 무리하게 사옥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채무보증을 해줘 서민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재단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서울신보는 특별성과급 22억여원을 직원들에게 부당지급하고, 경영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신보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2009년 6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본점으로 쓸 빌딩을 매입하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계약을 체결해 대출이자 비용 등 총 16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 통상 매매대금의 10% 정도인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50%나 지급하고, 남은 잔금도 본계약 체결 1개월 이전에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940억원인 건물 가격에 대해서도 적정 매입가 확보를 위해 2차례 이상의 감정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잔금을 모두 치르고도 기존 매도자에게 건물 전체면적의 절반이 넘는 공간을 최장 3개월까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신보는 '정부청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청사 소요면적이 3,700㎡에 불과한데도 이보다 9배 가까이 많은 연면적 2만9,472㎡에 달하는 건물을 매입했다. 사무실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임대비율이 본점 전체 면적의 69.0%였다. 하지만 사옥 매입으로 기본자산 4,354억원의 22% 가량이 고정자산으로 묶이면서 자금유동성은 크게 나빠졌고, 그 만큼 서민 지원에 쓸 수 있는 자금은 줄었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지원한다는 재단의 설립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보는 2006년 지급 근거가 없는 특별성과급(클린이행성과급)을 만들어 직원 117명에게 기본급의 50%씩 총 1억3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난해까지 7년간 총 22억여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보는 손실을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경영성과도 왜곡했는데, 2009년부터 3년 동안 총 117억9,600만원 가량의 실적을 부풀렸다. 또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신용보증을 받으면서 낸 보증료 중 28억8,300만원은 대출금 조기 상환 등으로 환급해야 함에도 이를 부당하게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신보 직원 10여명을 경징계하고 24명에게 주의조치 했다. 부당하게 지급한 성과급 등 1억3,400여만원은 즉시 회수했고, 미환급 보증료 28억여원 등도 즉시 환급하도록 조치 했다. 또 5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등 심사 기준 및 운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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