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일반직 5급 직원 조모(35ㆍ여)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해 4월 민간 기업의 분기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한 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통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및 맞춤형 복지카드는 통상임금이므로 육아휴직비 470여 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조씨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운영 예규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휴직수당을 산정해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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