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3개월 이상 연체자도 채무 조정이 가능해진다.
12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따르면 대부업체 연체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5개월 이상 연체돼야 신복위에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13일부터는 3개월 이상 연체자도 신복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상환기간도 기존 3년 내 나눠 갚는 방식에서 최대 8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장 10년까지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연체된 대부업체 채무자는 신복위의 조정을 통해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신복위는 상환여력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연체12개월이 지난 채무의 경우 원금을 최대 50%(기존 30%)까지 줄여준다.
신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 빚을 진 사람도 은행 채무자와 같은 기준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은 43개 대부업체와 협의를 통해 대상채무를 확대하는 등 채무조정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웰컴론, 리드코프, 미즈사랑, 액트캐쉬, 원캐싱 등 43개 주요 대부업체가 대상이다. 지원 신청은 전국 39개 신복위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cyber.ccrs.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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