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 수가 전년에 비해 23% 줄어들었다. 입양 절차와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0일 보건복지부가 제8회 입양의 날을 맞아 공개한 입양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아이들이 국내외로 입양된 경우는 전체 1,880건으로 전년(2,464건)에 비해 23% 줄었다. 이 중 국내 입양은 1,125건으로 2011년 1,548건에 비해 27% 감소했고 해외 입양도 2011년 961건에서 지난해 755건으로 18% 줄었다. 지난해 전까지만 해도 입양 추이는 ▲2008년 1,306건 ▲2009년 1,314건 ▲2010년 1,462건 ▲2011년 1,548건으로 4년째 증가했었다.
이 같은 입양 감소 추세는 지난해 8월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입양의 93.2%, 국외 입양의 92.2%가 미혼모의 자녀라는 점에서 입양 전 친부모의 아이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규정이 입양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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