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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버스 42%가 불법 지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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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버스 42%가 불법 지입차량

입력
2013.05.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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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차량 10대 중 4대는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입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유치원 통학차량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통학차량이 있는 유치원(4,653곳)의 차량 9,650대 중 현행법상 운행이 금지된 지입차량은 42.1%(4,059대)였다. 김희정 의원실 관계자는 "지입차량은 운전기사 개인 소유로 기사들이 보통 여러 유치원과 계약을 맺고 문어발식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운행시간에 쫓겨 급하게 운전,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치원 소유의 자가 차량은 34.9%(3,365대), 임대 23.1%(2,226대)였다. 교육부가 차량번호를 직접 대조해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25대로 가장 많았다. 서울 757대, 부산 418대, 대전 301대, 인천 298대, 경남 385대 순이었다. 대도시의 경우 유치원간 거리가 좁아 지입차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고된 차량(47.9%ㆍ4,623대)보다 미신고 차량(52.1%ㆍ5,027대)이 더 많았다. 지역별 미신고차량 비율은 591대 중 488대(82.6%)가 미신고인 인천이 가장 높았다. 울산(68.2%), 대전(67.9%), 부산(67.2%)이 뒤를 이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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