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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영업비 함부로 떠넘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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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영업비 함부로 떠넘기지 못한다

입력
2013.05.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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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판촉행사 등의 영업비용을 떠넘기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PC방, 만화방 등에서 별도의 휴게음식점 허가 없이 커피, 컵라면 등을 조리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과 관련해 '손톱밑 가시'로 명명한 130건의 향후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과제들은 소관부처별 시한을 정해 대부분 올해 말까지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이어진다.

130개 과제에는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갑을 관계'의 대표적 사례인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 해소 방안이 포함돼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각종 영업비용을 사업자에게 함부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판촉관련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다수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토록 의무화한다. 본부에서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보증금 산정기준도 마련된다.

또 PC방에서 컵라면을 먹는 게 흔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속 대상인 모순이 개선된다. '음식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장소'에 PC방 등을 명시하는 법령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사발면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린 알뜰폰(MVNO) 사업자들에게 LTE와 국제전화 로밍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동통신사들이 MVNO에 제공하는 의무서비스는 2G와 3G를 통한 통화, 단문, 데이터서비스로 한정돼 있지만 LTE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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