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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정부가 판결 뒤집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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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정부가 판결 뒤집을 수 있나

입력
2013.05.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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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대통령에게 해결을 요구할 만큼 통상임금이 문제가 된 것은 대법원이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점차 넓히는 판결을 내려 업계에 적용되던 정부의 지침과 괴리가 생겼고, 이로 인한 줄소송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법부 판결을 정부가 뒤집을 수 없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소송 당사자인 GM 측에 해결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주는 임금"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된다. 무엇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할지에 대해 법원은 1990년대 초만 해도 '매달 주는 임금'으로 좁게 해석해 몇 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은 배제했다. 그러나 1994년에는 육아수당을, 1996년에는 명절 휴가비같이 분기나 연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 체력단련비같은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으로 보는 판결을 내렸다. 2011년 한국GM 소송에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휴가비ㆍ귀성여비, 가족수당, 조직관리수당, 조사연구수당 등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았다.

특히 지난해 3월 대법원이 대구 시외버스 금아리무진 노동자가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유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 판결은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이에 탄력을 받아 지난해 5월 남동발전 노조 등이 300억원대의 소송을, 10월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소속 노동자들이 500억원대의 소송을, 올해는 지난 3월 현대차 노조가 3,2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국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이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받지 못한 임금을 정당하게 받으려는 것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간 지침과 관행에 따라 낮게 산정했던 각종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계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상여금 지급 규정이 특이한 일부 회사에 국한된 것"이라며 반박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보다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절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GM 측은 1,2심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11월 "한국은 고비용국가"라며 시장철수를 암시했었다. 통상임금 소송 중인 광역버스회사 삼화고속은 지난달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가 불명확해 임금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돼있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헌재에 위헌여부를 신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법 해석에 관한 노사정의 입장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법리적 다툼을 벌일 것이 아니라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것이 해법이라는 제안도 나온다. 김기덕 법무법인 새날 대표변호사는 "통상임금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초과근로 수당에 대한 다툼으로 봐야 한다"며 "상여금이나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할지를 법적으로 따지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명시된 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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