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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불법 추심으로 고객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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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불법 추심으로 고객 협박"

입력
2013.05.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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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이자 최대 신용카드 발급처인 JP모건체이스가 신용카드 소비자 수만명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등 불법 추심 활동을 하다 고소를 당했다.

AFP통신과 CNN은 캘리포니아주가 법률 시스템을 악용한 빚 독촉으로 신용카드 소비자들을 괴롭혔다며 9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JP모건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JP모건이 불충분한 증거를 근거로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JP모건의 속임수를 알아챌 법적 지식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장관은 "불법 방법을 동원, 소비자를 상대로 많은 소송을 제기한 JP모건을 제재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JP모건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만건 이상 소송을 냈으며 2010년 4월 1일에는 하루에 469건을 고소했다. JP모건의 행위는 대규모 소송을 제기해야 판결을 빨리 받아 채권 추심이 쉬워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JP모건은 채무자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과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협박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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