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6)씨가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 서부지검은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씨와 후배 연예인 김모(24)씨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의 변호인은 지난 9일 박씨와 김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간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 취소장이 접수된 만큼 공소권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다.
A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박씨도 9일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A씨와 서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며 "합의금 등 금전적인 조건은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박씨 측은 "다만 전 소속사 대표와 A씨의 지인 B씨에 대해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선 취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동안 양측이 절대 고소 취하는 없다며 카카오톡 폭로전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인 만큼 갑작스런 화해가 석연치 않다는 게 주변의 반응이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