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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주진우 기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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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주진우 기자 영장

입력
2013.05.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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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0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주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1일 발행된 시사인 지면에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기자는 또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을 얼추 따져보면 10조가 넘어간다.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을 방문했지만 독일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지만씨가 고소하자 공안1부와 형사4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대선 직후 해외로 출국했던 주 기자는 지난달 초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기자 측은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밖에 검찰은 주 기자가 대선 직전 나꼼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1억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한 원정스님 인터뷰를 내보낸 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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