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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여금-기본급-통상임금, 새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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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여금-기본급-통상임금, 새 기준 마련해야

입력
2013.05.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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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방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 GM 회장이 당초 약속한 80억 달러 투자의 선결조건으로 통상임금을 언급하고, 이에 박 대통령이 "한국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며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6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기본급'으로, 연장∙ 휴일 근무와 야근 수당,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임금체계의 중요한 부분인 상여금은 현실적으로 기본급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지만 노동부 지침에 따라 이제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계기로 노조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사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노동계의 주장은 대법원의 판결대로 통상임금의 기준을 바꾸자는 것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수당이 50%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지난 3년간의 수당 추가만 38조 원이 넘는다. 단순히 외국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법원의 판결이나 노사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피력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사실 현행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근로자들의 임금구조를 왜곡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연봉제와 성과급의 도입 확대로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당과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은 기본급은 묶어두고 상여금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임금 성격의 상여금과 성과급을 구분하는 등 국내 임금체계에 맞는 합리적이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나 정략적 선택이 아닌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때마침 노∙사∙정 협의체가 가동 중이다.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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