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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소지, 디지털 지문 추적해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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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소지, 디지털 지문 추적해 첫 적발

입력
2013.05.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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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DVD 대여점을 운영하는 박모(44)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혐의는 아동 음란물을 다운 받았다는 것. 박씨는 자신의 가게 컴퓨터에 '이뮬'이라는 외국 P2P 사이트를 설치한 뒤 해외에서 제작된 아동 음란물을 다운 받았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해 성적으로 학대 받는 내용이 담긴 이들 음란물 중에는 심지어 3세 영아가 등장하는 것도 있었다. 그가 지난해 12월부터 다운 받은 동영상만 무려 719건. 경찰 조사에서 그는"외국 (P2P) 사이트는 국내 수사 기관에서 단속을 못한다는 말을 들었는데…"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외국 P2P 사이트로 유통되는 아동 음란물을 내려 받거나 유포한 이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영업자, 대학원생, 회사원, 재수생, 외국인 강사 등 모두 42명. 이들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1,500여 편을 내려 받아 컴퓨터에 보관하거나 배포한 혐의다.

이들을 검거하는 데는 '디지털 지문'을 활용한 첨단 수사 기법이 국내 처음으로 적용됐다. 아동음란물 배포ㆍ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전방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파일에는 사람의 지문처럼 고유의 값이 존재한다. 각 파일이 가진 숫자와 알파벳을 특정 함수에 넣어 얻어지는 것으로 디지털 지문, 일명 해쉬값으로 불린다. 179개 국가의 수사기관은 자체 적발한 아동 음란물의 해쉬값을 추출해 인터폴 아동온라인보호 서비스시스템(COPS)에 제공한다. 해쉬값이 등록된 음란물의 이동 경로를 24시간 내내 실시간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외국 P2P 사이트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할 때 파일명을 바꾸면 적발하기 어려웠으나, COPS에 축적된 정보를 통해 IP추적이 가능해진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인터폴을 통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고, 부산경찰청이 이를 범죄수사에 적용한 것이다. 이재홍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은 "아동음란물 수사시스템을 적용하면 취약시간대를 포함해 온종일 P2P사이트를 감시할 수 있다"며 "호기심에 한 편이라도 내려 받을 경우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을 배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순 소지자의 경우 현행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내달 19일부터는 법이 강화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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