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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남양유업 방지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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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남양유업 방지법' 만든다

입력
2013.05.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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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 추진에 나섰다. 대리점에 물품판매를 떠넘기는 '밀어내기' 관행을 법률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은 9일 "유제품업체나 주류업, 식자재 유통업 등에서 만연한 밀어내기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향의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모는 다음주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남양유업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공정거래법 관련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23조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열거하고 있지만 밀어내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 의원 측은 "법률개정과 함께 특별법 제정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도 남양유업 사태와 관련해 '밀어내기'와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대리점거래 공정화 법률(가칭)' 등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이종걸 의원 측은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는 대리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면서 "벌칙 조항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제민주화 입법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가맹점거래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으로는 도저히 안되니 추가로 (입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주 법안을 내서 6월말까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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