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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교육부vs 교육청, 학생조례 재의 요구 권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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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교육부vs 교육청, 학생조례 재의 요구 권한 다툼'

입력
2013.05.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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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의 재의(再議) 요구 철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무효다."(교육부)

"재의 요구 철회는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 행사다."(서울시교육청)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 권한을 침해 당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양 측의 팽팽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

양측의 갈등은 2012년 1월26일 당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생인권조례 의결 재의 요구 요청을 거부한 채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하면서 불거졌다.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이나 소지품 검사 금지, 집회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성향의 곽 전 교육감이 추진한 정책이었으나,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과는 맞지 않아 조례 공포 때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2011년 12월19일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했다. 당시 곽 교육감은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교육감 자리를 비운 상황. 그러자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부 지시에 따라 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다시 의결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재의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요구를 1심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난 곽 교육감이 복귀 후 자진 철회하자 이에 반발한 이 장관이 직접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이다.

공개 변론에 나선 교육부 장관 측 대리인은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부여된 재의 요구 요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의 요청에 교육감은 따라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재의를 요구했던 사안을 교육감이 철회한 것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교육감 측 대리인은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는 교육감이 구금돼 있을 때 이뤄진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며 "재의 요구 철회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공익성이 필요할 경우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을 정도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맞섰다.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 권한과 교육감의 재의 요구 권한은 독자적인 것으로 장관 요청에 교육감이 따라야 할 이유도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날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변론을 청취한 헌재는 조만간 양 기관의 권한침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대법원에도 지난해 1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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