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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9일자 6면 '군납 비리에 면죄부 된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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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9일자 6면 '군납 비리에 면죄부 된 가처분 신청'

입력
2013.05.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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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9일자 6면 '군납 비리에 면죄부 된 가처분 신청' 기사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이 대명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로펌 출신"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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