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횡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변호사와 가맹 거래사로 구성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간 '갑을 관계'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신청사 1층 상담실에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분야 전문 변호사 10명과 가맹 거래사 5명이 상담위원으로 위촉돼 매주 금요일 무료로 상담을 진행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은 영업지역 준수 강제규정, 가맹금 반환 규정, 판매목표 강제 규정 등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구제 방안을 상담해준다. 상담 예약은 다산콜센터(120)나 인터넷 사이트 '눈물그만(www.seoul.go.kr/tearstop)'에서 할 수 있고, 1회 상담은 50분간 진행된다.
서울시는 센터에서 상담한 피해 사례를 사안별로 유형화해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례집으로 발간해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프랜차이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도 발족하기로 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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