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좌초한 6조원대 규모의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600억원대 자본금 귀속을 위해 국내 최대 로펌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최근 청산절차에 들어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코레일과 이들 법무법인을 내세운 민간 출자사간 소송과 유사해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천안헤르메카개발㈜와 주주사로 참여한 대우건설 컨소시엄 19개 기업을 상대로 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협약 해지에 따른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시가 무산된 비즈니스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물로 출자한 토지 100억원이 포함된 400억원 상당의 주식과 한국산업은행이 관리하는 자본금 500억원 가운데 그동안 사용하고 남은 234억원을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맞서 천안헤르메카개발과 대우건설 등 참여 기업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비롯해 율촌과 지평지성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소송에 참여하는 한 변호사는 "천안시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대규모 민간사업개발의 무산 책임을 놓고 최근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 간에 벌이는 대규모 소송전의 전초전 성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준비로 소송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소송과 별도로 애초 협약서에 사업 협약 해지 시 출자한 지분 전체를 천안시에 귀속한다는 내용에 따라 협약이행 보증금 338억원에 대한 귀속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05년 6조4,000억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천안시 부대ㆍ업성ㆍ성성동 등 일원 307만㎡에 비즈니스호텔, 컨벤션센터, 국제금융 무역시설, 주거단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미니신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시는 2008년 7월 대우건설 등 20개 참여 기업으로 천안헤르메카개발을 출범시켰으나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자본 증자마저 실패하자 3년여만인 지난해 11월 백지화했다. 그러나 천안시와 참여 기업들이 천안헤르메카개발 설립 자본금과 이행보증금의 시 귀속과 관련해 이해가 엇갈려 법인해산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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