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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횡령' 장만채 전남교육감 1심서 벌금 1100만원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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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횡령' 장만채 전남교육감 1심서 벌금 1100만원 '직위상실형'

입력
2013.05.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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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강화석)는 9일 장 교육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벌금 1,000만원 등 총 벌금 1,100만원과 추징금 338만5,000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직을 사퇴하고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던 2010년 5월 학교 구내식당 업주 박모(55)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총장 재직 시 관사 구입자금 명목으로 학교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고 학술장학재단 자금 8,1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는 900만원만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순천대 총장시절 산학협력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4,000만원과 교수 및 교직원 등으로부터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다.

장 교육감은 "재판부가 뇌물수수 등 검찰의 핵심 주장에 대해 대부분 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일부 유죄 부분도 항소를 통해 무죄를 받아 내겠다"고 밝혔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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