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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1,500명 돌파..1일 평균 300명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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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1,500명 돌파..1일 평균 300명씩 선정

입력
2013.05.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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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4명 중 3명은 채무규모 2천만원 미만..도덕적 해이 우려는 줄어

신청자 소득도 작은 점은 문제, 꾸준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숙제

경기 포천시에 사는 김영수(62ㆍ가명)씨. 2년 전만해도 자영업자였던 그는 80대 노모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빚의 나락에 빠졌다. 수술비와 병원비를 위해 은행에서 2,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늘어나는 병원비에 원리금마저 감당이 안 되자 김씨는 결국 임대사무실을 처분해 빚을 갚았다. 그 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나 고령인데다 어머니 병간호까지 해야 해 일도 많이 할 수 없는 형편이 지속됐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 900만원을 다시 빌렸다. 설상가상으로 함께 살던 동생이 보증을 잘못 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현재 김씨의 어머니는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는 신세고, 김씨는 고시원과 여관을 전전하고 있다. 870만원 가까운 대출원금을 22개월 넘게 연체해 현재 총 채무는 1,200만원을 넘은 상태다. 그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채무 원금 869만9,662원의 70%를 감면 받아 260만9,899원을 10년 동안 분할 상환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최고 채무감면율을 적용 받은 결과다.

빚 더미에 빠진 서민들의 신용회복을 돕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자가 1,500명을 돌파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4명 가운데 3명은 채무가 2,000만원 미만이어서 기금에 투입될 금액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와 행복기금 운용사인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8일 현재 채무조정 대상자는 1,542명이다. 이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채무조정 가접수 신청자 9만4,036명과 1일부터 8일까지의 본접수 신청자 9,106명 등 총 10만3,142명의 채무조정 신청자의 1.49%에 해당된다. 하지만 채무조정 대상자가 일평균 300명 정도씩 선정되는 추세여서 이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캠코 관계자는 “하루 300명 정도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있어 이 추세라면 이달 중 채무조정 대상자가 1만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채무조정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한 도덕적 해이 논란은 다소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지난달 행복기금 가접수 신청자 9만4,036명의 채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채무액이 500만원 미만이 전체의 27.4%였고, 1,000만~2,000만원이 25%, 500만~1,000만원 미만이 21.4%로 나타났다. 가접수 신청자 4명 가운데 3명이 2,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 캠코 측은 신청자의 평균 채무가 1,30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애초 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지난 2월말 현재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로 정해지면서 갚아야 할 빚이 많은 고채무자에 대한 특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소액 고금리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이 주로 신청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고종민(52ㆍ가명)씨가 그런 경우다. 고씨는 2003년 작은 슈퍼마켓을 열고 5년간 운영해왔으나, 대형마트들이 주변에 들어서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고, 앓던 간염마저 심해져 더 이상 가게 운영도 할 수 없게 됐고 부인과도 이혼한 후 일용직이 되고 말았다. 생활고에 카드 돌려막기로 버텨왔으나 두 아들의 학자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결국 카드론 등 채무 730여만원을 9개월 간 연체하다 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캠코 관계자는 “고씨는 47%의 채무감면율을 적용 받아 상환해야 할 채무가 387만원 정도로 줄었고 이를 10년 동안 나눠 갚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신청자의 채무가 적지만 소득 역시 적어 중도 탈락자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실제 신청자의 소득은 1,000만원 미만이 28.9%, 1,000만∼2,000만원 미만이 4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채무가 탕감돼 가처분소득이 조금은 늘어나겠지만, 일용직 등 비정규직 채무자의 경우 줄어든 빚마저 제대로 갚지 못할 수도 있는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은 채무를 중도 탈락 없이 갚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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