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ㆍICJ)에 한국인 판사가 없어 일본이 도발하는 것 아니냐’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 사회를 설득해 한국도 ICJ에 판사를 보낼 준비가 됐다고 알려야 한다.”
2011년 국내 최초로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ECCC) 재판관에 임명돼 활동 중인 정창호(46ㆍ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 그는 독도 문제 등 국가간 법적 분쟁을 다루는 ICJ에 이제 한국인 재판관이 나와야 할 시기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지금까지 ICJ 재판관 15명 중 동북 및 동남아시아 할당 몫인 2명의 재판관 자리는 늘 일본과 중국의 차지였다.
한국 사법연수원에 국제사법협력센터가 9일 개소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귀국한 정 재판관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엔이 ICJ 재판관을 임명할 때 판사 개인의 능력과 함께 해당 국가의 국제적 기여도도 무척 중요하게 본다”며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우리는 아직 일본에 비해 법률적 측면에서 국제적 노력이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과 독일 등 ICJ 재판관을 보유한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세계 여러 국가에 법체제를 수출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정 재판관은 해결책으로 동남아 등 주변 개발도상국가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내 연수를 통해 한국 법체제를 접한 동남아 국가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최고’라고 입을 모은다”며 “이들 국가에 지속적으로 한국 법제도를 전파해 국제사회에 한국 사법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도 충분히 국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임기 9년인 일본 재판관의 퇴임은 2021년으로, 산술적으로 8년이 남았지만 시간이 넉넉한 것은 아니다”며 “조급함보다는 꼼꼼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센터는 이 같은 반성에서 그 동안 개발도상국 법관들을 상대로 2주 간 단기 연수를 진행한 것에서 벗어나 베트남 법관을 대상으로 3개월 중기연수를 최초로 실시하기로 했다.
글ㆍ사진=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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