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 2명에 대해 징역 10~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최천식(56)씨와 강호용(45)씨에게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씨는 조희팔이 운영한 다단계 업체 계열사의 수익사업체 대표이사를, 강씨는 다단계 업체 사업단장 등을 맡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민들에게서 천문학적인 돈을 가로채 경제ㆍ사회적 생활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피해를 일으켰고, 조희팔이 주재하는 계열사 대표 회의에 참석하거나 벌어들인 수익금을 은닉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중국에 도피한 뒤에도 조희팔과 접촉해 생활비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금액 대부분이 피고인들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았고 상당액이 투자배당금 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환급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 정도가 나오자 피해자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강호용은 조희팔의 2인자이며 자금총책으로서 조희팔과 함께 중국으로 도주한 강태용의 동생이다.
한편 조희팔은 2004년부터 의료기기 대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준다며 전국의 투자자들로 3만여명으로부터 약 4조원 가량을 받아 이 중 상당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2008년 중국으로 밀항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 “조희팔이 2011년 12월 중국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위장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