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연골주사를 놓게 해 환자 50여명에게 희귀 관절염을 감염(본보 2012년 10월31일 11면ㆍ11월1일 9면)시킨 혐의로 대림동 A의원 원장 이모(6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 9월 향정신성 약품이 포함된 주사를 놓을 수 없는 간호조무사 조모(56)씨에게 허리, 무릎 등 관절통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스테로이드와 진통제를 섞은 연골주사를 놓게 하고 보험금 5,7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다. 조씨는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들의 관절에 10~15회씩 주사를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모두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결핵균)에 감염돼 치료 부위가 붓고 열이 나는 증상을 호소했다. 조씨는 피해자가 늘어나자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이 오염된 의료기구를 사용하는 등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관절염이 집단 발병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수술 등 1년 가량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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