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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자 부르며 유신 반대해 옥살이…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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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자 부르며 유신 반대해 옥살이… 재심서 무죄

입력
2013.05.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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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유상재)는 8일 1978년 대학생 신분으로 가곡'선구자'등을 부르며 유신헌법에 반대한 혐의(긴급조치 9호 위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선고됐던 이승환(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춰봐도 무효"라며 "좀 더 일찍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씨는 1978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유신헌법 철폐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으며 2011년 2월 재심을 청구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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