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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ookilbo] '또… 성폭행 현장 출동해 지켜만 본 경찰' 기사에 이의

입력
2013.05.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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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안마사라는 것도 알고 있는 판국에 경찰이 보기에 자연스럽게 성관계 중이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정상 아닐까요? 일방적으로 경찰의 초동 대응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6일자 10면 '또…성폭행 현장 출동해 지켜만 본 경찰' 제하 기사에 대한 'blue'님 등의 댓글 의견입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출동 경찰관이 현장 진입을 하지 않은 것에만 초점을 맞춘 기사가 아닙니다.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 강력사건 예방을 위해 강제 가택 수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는데도 정작 사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내용을 전하려 한 것입니다. 물론 현장 진입을 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우웬춘 사건, 평택 여성 납치ㆍ성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자 강제 가택 수색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인권침해 및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 주장을 폈지만 강력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원하는 당시 사회 분위기에 힘을 얻지 못했죠.

그러나 지침이 정한 '위급 상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 경찰관들은 강제 가택 진입 사항인지를 판단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출장마사지 업소 운전기사가 강력사건이 의심된다며 진입을 요구했는데도 현장 출동 경찰관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결국 소속 경찰서 상황실장과 통화를 한 뒤 지켜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침에 가택 강제 수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장 안마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성관계였을 수도 있지 않냐고 지적하셨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고 내용과 상황만으로 판단해 보아도 성폭행, 아니면 성매매였습니다. 성매매는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성매매는 현장 적발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가택 수색을 했다 해도 결코 비판의 대상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동료 경찰관들조차 당시 현장 경찰관이 판단을 잘못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인 것입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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