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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시공업체 짜고 사업방식 바꿔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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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시공업체 짜고 사업방식 바꿔 큰 피해"

입력
2013.05.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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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민아파트조합원들이 "집행부가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건축 사업방식을 변경해 조합원에게 17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이 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84명은 지난달 30일 대전지방법원에 '조합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집행부가 한신공영㈜과 도급제로 계약했던 사업방식을 지분제로 변경함으로써 한신공영에 막대한 이득을 줬고 조합원에게는 큰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2011년 11월 24일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사업방식 변경 등 임시(관리처분)총회를 열었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총회 전에 사람을 임시로 고용해 연로한 조합원의 집을 방문케 하고 '도급제는 분양이 안 될 경우 건축비 등을 떠 안아야 한다'며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기존 도급제 계약을 파기하고 지분제로 바꾸는 데 서면으로 찬성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합은 2011년 6월 30일 한신공영과 연기군 남면 중촌리 일대 6만7,417㎡에 건축연면적 15만6,615㎡, 공사금액 1,451억1,357만원에 도급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사업방식을 변경해 결국 한신공영이 공사수익금 이외에도 조합원들로부터 1인당 1억4,344만원의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신공영은 전체 조합원 636명으로부터 최소 169억5,846만원의 이득을 챙기게 된 셈이다. 조합 관계자는"설계변경비용, 저가 마감재를 사용한 손실액 등을 합치면 조합원들의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한 조합 총무이사는"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려웠고, 오로지 조합원들이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노력을 집중했다"며 " 지분제로 변경한 것은 조합원에 피해를 주고 시공업체에는 유리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11월24일 조합원임시총회에 참여한 조합원 208명 중 지분제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 조합원은 172명이지만, 서면으로 찬반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 395명 가운데 지분제 반대는 겨우 3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은 "서면 결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분제와 도급제를 바르게 알리지 않아 결국 서면 결의한 조합원을 기망한 것으로 본다"며 "조합 집행부에 대해 형사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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