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의 숙원인 제주 4ㆍ3사건 국가추념일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 출신 강창일ㆍ김우남ㆍ김재윤ㆍ장하나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에 대해 내년 4월 3일 이전까지 제주 4ㆍ3사건 발생일을 반드시 국가추념일로 지정하도록 부대의견을 단 4ㆍ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이들 의원은 애초 개정안에 4ㆍ3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에 관한 내용을 넣었으나, 정부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국가추념일로 지정하겠다고 확답하자 관련 내용을 개정안에서 빼는 대신 부대의견만 달았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1일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국민 대통합을 위한 화해와 상생차원에서 제주4ㆍ3사건 국가추념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추념일 지정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2003년 10월 제주4ㆍ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의결하면서 4·3평화공원 조성, 집단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 등과 함께 정부에 건의한 7개 사업 가운데 하나다.
제주지사와 유족회, 실무위원회 등은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국가추념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왔으나 중앙위원회가 건의문을 채택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또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복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4·3평화재단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국가가 생활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행정부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특별법을 개정해 독립적인 4·3트라우마치유센터의 건립을 추진하는 대신,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사업을 통해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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