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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선발·배치·모의고사도 선행 출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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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선발·배치·모의고사도 선행 출제 못 한다

입력
2013.05.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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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문제에 대한 규제가 고입 선발고사와 배치고사, 전국 단위 모의고사까지 확대 강화된다.

교육부는 8일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공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이 특별법에는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에서 치르는 중간ㆍ기말고사 등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만 명시됐으나 시행령을 통해 이를 확대, 보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고입에서 중학교 내신성적에 선발고사까지 치러 학생을 뽑고 있는 경기 울산 전북 전남 충북에서 선발고사 문제가 정규과정을 벗어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교육부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전국 단위 모집 일반고 등의 입학전형에 대해서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대입 전형에서의 규제 방안은 발의된 특별법에 포함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입시의 최정점에 있는 고3에 대해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다. 현재 고3 때 치르는 전국단위 모의고사나 모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에서 수학의 경우 전 과정이 출제 범위로,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3의 경우 사실상 수능에 대비해서 모든 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예외로 둘지, 적용을 해야할지 고민 중"이라며 "이 문제까지 보완해 추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선행학습 규제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너무 높은 고교 수학의 난이도를 낮추고, 고3 모의평가의 출제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직적 서열화가 심각한 고교 체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학교 때부터 상위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선행학습은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제별 정책 로드맵도 밝혔다. 이달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과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사 배치 계획을 포함한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6월에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우고, 10월에는 이와 연계한 중장기 교원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한다. 7월에는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8월에는 대입 간소화 방안, 9월에는 학생안전지역 지정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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