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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부지 매입에 300억 '위로성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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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부지 매입에 300억 '위로성 책정'

입력
2013.05.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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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한 총액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으나, 세출 증액 세부 사업에서 약 5,300여억원이 국회안으로 대체됐다. 막판 쟁점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는 '위로성' 예산 300억원이 반영됐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원과 세출증액 5조3,000억원 등 17조 3,000억원의 총액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정부가 편성한 세출 사업에서 5,340억원이 감액되고, 5,238억원이 새로 증액됐다. 추경예산과 관련해 11개 국회 상임위가 2조원 이상 증액시킨 것을 감안하면 상임위 요구의 4분의 1 정도가 반영된 셈이다.

여야의 이견이 컸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300억원의 부지매입비를 책정하고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관련 사항을 유관 기관과 조속히 해결토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당초 민주당은 충청권의 주요 국책사업인 만큼 부지매입비를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난색을 보여 '위로성' 예산 편성으로 절충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충청 지역 의원들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또 '신공항 수요조사 등'의 항목으로 10억원의 별도 예산이 배정돼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이 증액됐고 소상공인 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육아ㆍ보육 등 복지 분야 지원금도 늘었다.

반면 국방비를 비롯해 댐과 도로 건설, 각 지역 하수관거 정비 등 SOC 분야에 책정된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600억원이 배정됐던 K-9 자주포 구입 예산이 300억원으로 삭감됐고, K-10 탄약운반장갑차 구입비도 170억원에서 85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200억원이 증액됐고, 경북도청 진입도로 사업도 100억원이 증액돼 여야 실세 의원들의 '쪽지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 이하'에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시킨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노위에서 통과된 법안 내용보다 규제 수준이 대폭 완화돼 일부에서는 "법사위가 상원이냐"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날 처리가 무산된 경제민주화 관련 3개 법안도 사실상 법사위가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복지위 소관의 국민연금법과 지방의료원법도 법사위 문턱에서 막혔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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