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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조, 교무실까지 만들어 학원식 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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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조, 교무실까지 만들어 학원식 교습

입력
2013.05.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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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강남구의 한 아파트.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가정집이었지만 실은 대입 전문 과외 교습소였다. 이 아파트를 빌린 A씨는 강사 15명과 계약을 하고 고등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교습을 시켰다. 이런 용도의 아파트가 3채나 됐다. 이른바 '기업형 불법 과외 교습소'다. 교습비도 고액이었다. 학생 1명당 90분씩 월 8회 강의에 과목당 170만원까지 받았다. 여러 과목을 묶은 '패키지 상품'도 만들어 월 50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을 챙겼다.

아파트를 개조해 아예 학원을 차린 사례도 있었다. 거실과 방 3곳에는 책상과 복사기, 에어컨을 설치해 강의실로 활용하고 나머지 방 1곳에 교무실을 만들었다. 이 '아파트 학원'에선 초ㆍ중ㆍ고생 20여명을 대상으로 강사 4명이 강의를 해줬다. 학생 1명당 월 교습비로 50만~80만원씩을 받아 한 달 수입이 1,200여만원에 달했다. 이른바 '학파라치'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로, 불법 학원ㆍ개인교습 신고 포상금제 도입 이후 최고 액수인 500만원이 지급됐다.

교육부가 전국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불법 과외 적발 사례들이다. 7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2010년~2013년 3월 불법 과외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 과외는 전국적으로 1,410건에 이르렀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를 한 경우가 1,145건으로 전체의 81%였다.

형태는 가지각색이었다. 강사를 10여명씩 두고 과목당 100만원 이상 받은 '기업형'이 있는가 하면 달랑 수강생 2명에게 월 9만원씩 받고 피아노를 가르치다 걸린 '구멍가게형'도 있었다.

교습비 액수도 1인당 월 3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폭이 컸다. 장소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주거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런가 하면 경기 고양시에서는 아파트단지의 주민자치센터를 일본어 과외 교습소로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체벌로 민원 신고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대구의 한 개인 교습자는 2011년 6월 초등학교 2학년생 수강생을 매로 때렸다가 양팔에 멍이 들게 해 결국 교습중지를 당했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가 3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257건, 인천이 229건, 부산 99건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신설된 세종(1건)을 제외하면 제주가 5건으로 가장 적었고, 전북 20건, 강원 21건 등이다.

교육부는 이런 불법 과외교습 사례 가운데 1,078건을 고발 조치했다. 또 213건은 교습중지 조치를, 15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118건은 경고조치했다.

2009년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 이후 올 2월까지 전체 포상 건수는 1만347건으로, 포상금은 모두 40억5,864만원이 지급됐다. 신고(5만7,743건)가 실제 포상까지 이어진 비율은 약 18%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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