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주차장비 장부를 조작해 수 천 만원을 횡령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7일 공영주차장 수익금 6,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중구청 산하기관인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원 A(45)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까지 5월까지 관할 주차장 20여 곳의 월별 주차장비 관리 장부에서 금액을 190여 차례 고쳐 쓰거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할 환불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6,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2년 6개월 동안 각 주차장 정산소의 월별 주차장 관리 장부에 적힌 금액을 수정액으로 일일이 지우고 그 위에 낮은 금액을 덮어 쓰는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장비 징수가 소액 현금 결제로 이뤄진다는 점과 장부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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