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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분사 허용… 대출 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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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분사 허용… 대출 규제도 완화

입력
2013.05.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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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한 증권사가 자산관리 전문이나 기업금융 전문 등 특성을 갖춘 복수의 증권사로 분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신용융자) 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비슷한 사업구조로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증권업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사 영업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대형 증권사는 투자은행(IB)으로 키우고 중소형사는 특정분야 전문사로 성장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형 증권사의 특화 증권사 신설이나 분사(스핀오프ㆍSpin-off)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업계가 지점축소, 영업부문 조정,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분사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향후 동종 영업모델을 영위하는 증권사간 M&A 등 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작년 테마주 투기과열 우려로 5조1,000억원(작년 2월말 잔액 기준)으로 제한한 신용융자 잔고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신용융자 한도가 자기자본의 40%(온라인사 70%)까지 다시 허용된다.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을 현재 150%에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증권업계에선 NCR 규제 완화 등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중형 증권사 관계자는 "중소형 증권사 입장에선 NCR이 자금유치와 사업다각화를 막는 요인이었다"며 완화를 반겼다. 다만 이미 대형 증권사들이 고객 자산관리와 기업금융 대부분을 장악한 상황에서 스핀오프 허용이 구조조정 촉진으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라는 반응도 많았다. 다른 증권사 기획담당본부장은 "대형사와 차별화해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지 않아 유감"이라며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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