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성 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모(52)씨가 곧 경찰에 소환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경찰조사를 받도록 최근 윤씨에게 통보했다”며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아 출석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윤씨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할 방침이다. 윤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0대 여성사업가 K씨와의 간통사건 피고인이지만 아무런 연락 없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윤씨는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유력인사들에게 대가성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접대를 매개로 사업상 이권을 따냈거나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서 편의를 얻었는지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접대 연루 의혹을 받는 인사들과의 대질신문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경찰은 성 접대 증거로 알려진 동영상 원본을 확보해 등장인물에 대한 신원 파악을 마쳤다. 파일 3개로 이뤄진 원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 불능 판단을 내린 복사본보다 화질이 선명해 국과수에 의뢰하지 않고 경찰이 자체 분석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