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각장애인이 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재가 설치한 이동식 그늘막 아래서 1위 시위를 하고 있다. 헌재의 그늘막 제공은 정문 앞 시위자가 햇볕이나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박한철 헌재 소장의 아이디어에 따른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시위에 나서는 이들에게 '작은 배려'를 한 것"이라며 "고정된 차양시설을 마련할 경우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동식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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