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심야시간대 귀가하는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안심열차'를 운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후 10부터 자정까지 운행되는'안심열차'는 차량내에서 구걸과 취객소란, 성희롱, 묻지마 범죄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 열차에는 공익요원(51명)이 1편성당 2인 1조로 탑승해 잡상인의 판매행위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 불법 캠페인 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을 편다.
또 취객소란 제지와 성희롱, 소매치기 예방 등을 통해 고객의 안전 확보는 물론 노약자의 승ㆍ하차를 돕고 유실물의 주인도 찾아주는 역할도 한다.
박상덕 사장은"안심열차 운행으로 승객이 늦은 시간에도 편한 마음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승객 편의시책을 도입,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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