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한영환)는 재단비리 문제로 학교가 폐쇄된 전남 강진의 성화대 재학생과 졸업생 116명이 학교법인 세림학원과 이사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운영과정에서 이사장이 저지른 불법 행위로 인해 학생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재단이 배상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교가 갑작스럽게 폐쇄되는 바람에 학업이 중단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폐쇄명령이 나기 전에 졸업한 16명에 대해 “졸업 후 상당기간이 지나 학교 폐쇄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며, “부실 대학이 난립하게 된 책임을 지고 국가도 배상해라”는 학생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세림학원과 이사진은 소송에 참여한 재학생 77명에게 각각 150만∼300만원, 폐쇄명령 후 졸업한 학생 23명에게는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성화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교육부가 2011년 12월 “수십억 원의 교비 횡령 등 중대한 비리가 적발됐는데도 바로잡지 않았다”며 성화대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자
학교법인과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폐쇄 조치된 대학의 학생들이 낸 집단소송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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