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소득감소로 가게부채가 늘어나면서 빚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다중채무의 증가로 가게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면 법적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채무자의 부채가 모든 재산 가치보다 많아야 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부채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제도이므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인, 재산소유자(배우자재산포함)가 해당된다. 채무는 무담보·담보채무 각각 5억씩, 총 1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면 되지만, 무담보 혹은 담보 중에서 한쪽이 5억 원 이상이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남은 금액으로 부채 전체 또는 일부를 변제기간(3년~5년)동안 꾸준히 상환하면, 남은 부채금액을 면제해주고 신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제도로서, 부채의 최대 95%까지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서류접수 후 평균 일주일 이내에 금지 명령을 통해 빚 독촉 등 강제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일부 지역은 개시결정 후 금지명령).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 접수(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 사건번호 -> 보정(추가서류 제출) ->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수행 ->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인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 파산면책을 통해 부채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보통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 신용불량자가 해당된다.
개인파산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20-30대의 경우 부채가 최소 5,000만원 이상 되어야 하며, 20대의 경우 부채가 1억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한 지역도 있다. 40대는 부채가 3,000만원 이상, 50대는 부채가 2,00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경매가 들어왔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법적 제도이므로,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평균 1년 정도는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된다. 부채를 전혀 상환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기간 빚 독촉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 및 면책 신청 -> 파산결정 -> 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 -> 관재인서류준비 ->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새출발법률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제도가 채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가에서 내놓은 제도인 만큼 개인회생·파산제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새출발법률 홈페이지(againstart.co.kr) 또는 전화(070-4036-8258)를 이용하면 무료로 회생·파산상담을 받을 수 있다.
포춘코리아 김강현 기자 seta1875@hmg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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