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인원을 부풀려 받은 인건비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KIST를 비롯한 연구회 산하 1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KIST는 2009년부터 매년 기초기술연구회에 인력을 실제 인원보다 36∼50명씩 과다 보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58억원(2009∼2011년)을 직원 성과급 등으로 집행했다.
KIST를 포함해 10개 기관이 이 같은 과다 인원 보고로 지급받은 인건비는 2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기존 직원의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분으로 사용됐다.
특허 남발과 법인카드 사용 감독부실로 새나간 금액도 적지 않았다. 이들 연구기관은 2008∼2011년 6,461건을 특허 출원했지만 이 가운데 785건(12%)이 등록이 안돼 출원 비용 27억원을 낭비했다. 연구기관들은 7,218건의 보유 특허 중 6,237건(86.4%)은 활용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특허 유지비용으로 매년 12억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7개 기관 임직원 284명이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로 총 2억6,800만원을 부당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한 직원은 2010년 10월∼2012년 9월 모두 69건(133일)의 허위출장을 신청해 1,250만원의 출장비를 챙긴 뒤 근무시간 중 경마장에서 사행성 게임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 위주의 인력충원, 중복과제 연구로 인한 예산∙인력 낭비, 부적격 연구자 134명의 평가위원 선정 등도 이들 기관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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