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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법안 6월 국회서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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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법안 6월 국회서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입력
2013.05.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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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시끄러웠던 4월 임시국회가 오늘 막을 내린다.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오늘 본회의 통과가 예정된 법안은 물론이고, 6월 임시국회로 넘긴 법안에 대한 감정의 앙금부터 여야가 말끔히 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6월 국회로 넘어간, 대기업 계열사 사이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 여야가 원칙과 시장현실의 조화를 미리부터 진지하게 고민해 두길 권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 축소 등을 담은 금산분리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일련의 경제민주화 법안 심의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게 우선이다.

다음으로 실제 경제민주화 기여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제주체의 심리적 부담만 늘려 투자를 비롯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정교한 시장현실 분석과 평가에 나서야 한다. 국민 다수의 공감이라는 막연한 근거만으로 현실과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 여야의 상식과 합리성이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되는 것도 현재 잇따르는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중영합적 색채가 적잖이 비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시장과 전문가들의 지적에 더욱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 그런 위험성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예가 어제 법사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이 애초의 골자였다. 기존 민사보상 체계에 이런 과도한 행정벌까지 덧붙이면 관련 산업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5%'로 고쳐졌다. 이 정도로도 화학ㆍ전자 업계의 부담은 충분히 커졌다.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에서 자주 지적된 문제점도 이런 방향으로 정교하게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재계도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야, 사회적 반발만 키워 무리한 입법을 부추길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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