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건물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석면건축물 관리기준으로는 가장 위험한 1등급에 해당되지만 학원건물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달 서울 서초ㆍ양천ㆍ강서 노원구의 학원 밀집 상가건물 5곳을 임의로 선정해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천장마감재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서초구의 경우 조사대상 두 건물에서 1997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갈석면이 3∼5% 검출됐고 양천ㆍ강서ㆍ노원구의 상가건물 천장재에는 2009년부터 전면 사용 금지된 백석면이 2∼6%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 천장재의 훼손 부위는 건물에 따라 19~350곳이 확인됐고 이는 같은 건물에 대한 지난 2011년 1차 조사에 비해 평균 141% 증가한 수치다.
5곳의 조사대상 모두 교육부 학교석면건축물 관리기준 3개 등급 중 1등급(전체훼손 10% 이상 또는 부분훼손 25% 이상)에 해당되지만 1차 조사 이후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비석면자재로 교체되거나 미세입자가 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비산방지조치가 취해진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지난 수년 간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학교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실태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학원 밀집 상가건물의 석면공해실태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비산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1,000m2 이상 학원시설은 석면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어 2015년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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