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업체 A사는 2010년 10월 종합건설사인 B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 받아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정산 과정에서 B사가 발주자와의 계약내역에 포함됐던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항목을 누락한 것을 알게 됐다. 원청 건설사가 하도급대금을 가로챈 것이다. B사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자 A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접수했다. 조정원은 B사가 A사에게 간접노무비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양사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대형마트 안에 점포를 차리고 7년간 커피전문점을 운영한 A씨는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으나 마트 측에서 허락하지 않아 권리금을 날리게 됐다. A씨가 억울한 사연을 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했고, 조정원은 "마트 측은 A씨에게 손해액 1,887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양측은 이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대기업이나 대형마트 등과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상공인을 돕기 위해 설립된 조정제도가 경제적 약자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분쟁조정실적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접수한 분쟁조정사건은 모두 3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6건)에 비해 44% 증가했다. 처리건수 역시 368건으로 작년보다 35% 늘었고, 조정 성립은 91%로 1년 사이 23% 포인트 높아졌다. 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44일로 1년 전보다 8일 단축됐다.
유형별로는 하도급 관련 분쟁이 전년 1분기(84건)보다 65% 급증한 139건으로, 가장 많은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작년도 분쟁 접수가 502건으로 전년대비 298%가 늘어난 데 이어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하도급 분쟁 124건 중 대금 미지급이 95건(77%)으로 가장 많았고 대금 부당감액(11건), 부당한 위탁취소(7건) 등이 있었다. 조정원은 부동산 침체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108건으로 분쟁이 가장 많았던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11% 증가한 120건이 접수됐다. 이밖에 공정거래 분야는 35% 증가한 10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1건 늘어난 7건이었다. 지난해 8월 업무를 시작한 약관분쟁 분야는 27건을 기록했다.
정연홍 조정원 대외협력팀장은 "1분기 조정이 성립된 228건을 기준으로 피해구제액 69억원, 소송비 절약액 36억 등 모두 106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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