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6일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8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했다. 당초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주치의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감안할 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김 회장은 지난달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으며,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당뇨 증세로 인한 체중 증가와 우울증 등의 증상이 심해져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된 후 계속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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