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3개월 연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3개월 연장

입력
2013.05.06 11:55
0 0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6일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8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했다. 당초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주치의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감안할 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김 회장은 지난달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으며,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당뇨 증세로 인한 체중 증가와 우울증 등의 증상이 심해져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된 후 계속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