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담뱃값 물가연동제를 골자로 하는 '담배의 신규 비가격 규제 제도화 방안'을 최근 용역발주하고, 7월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지난해 7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겨있어 이르면 연내에 달라진 담뱃값 체계가 연내에 입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담뱃값 논쟁은 담배의 유해성 인식이 일반화한 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건 금연ㆍ흡연론 주장 사이에 전혀 접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30개국이 넘는 OECD 국가 중 한국의 담뱃값이 가장 싸고, 흡연율은 압도적으로 높다는 통계사실 하나만으로도 현 담뱃값은 명분이 없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올리는 것이 적정하느냐인데 알다시피 이 자체가 워낙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담뱃값이 전체 물가에 끼치는 영향도 크고, 사회정의에 반하는 역진세 효과에다, 국가 세수나 관련 업종의 고용효과, 금연효과와의 정확한 상관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숱하게 얽혀있다.
어쨌든 물가상승에도 8년째 묶인 탓에 거꾸로 크게 싸진 담뱃값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다만,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최초 인상분 500~600원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확실한 흡연 억제효과를 거두려면 1,000~2,000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쉽지는 않겠으나, 담뱃값 문제를 사회갈등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면 저항과 효과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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