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지방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정책 등으로 재정지출 부담이 늘어난 상황인데, 오히려 지방세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의 부실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자체가 거둬들인 지방세는 9조2,5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01억원(4.4%)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지방 세입예산으로 53조7,470억원을 잡아놓았는데 1분기까지 거둬들인 징수진도율은 17.2%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8%포인트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징수액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조2,276억원보다 3,359억원(10.4%) 줄어든 2조8,917억원에 그쳤다. 이외에도 담배소비세가 468억원 감소했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도 각각 337억원과 256억원 줄었다.
시ㆍ도별로는 서울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98억원(7.1%) 줄어 감소액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1,231억원(5.3%), 대전은 548억원(18.7%) 줄었다. 세수가 늘어난 곳은 제주도(366억원)와 전남(65억원), 대전(38억원) 등 3곳뿐이다.
안행부는 지방세 징수액 급감의 원인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지목했다. 부동산 거래가 크게 감소하면서 토지와 주택 거래에 부과하던 취득세가 7% 안팎씩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방세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5조1,678억원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기 때문에, 올해 지방세수가 감소한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당장 올해 시작된 0~5세 전면 무상보육 사업의 경우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수개월 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난해 말 무상보육 대상을 대폭 늘리면서 정작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추가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확실히 매듭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만해도 올해 무상보육 사업에 필요한 예산 중 4,052억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6월부터 수당 지급이 중단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현행 최대 50% 수준인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일부 부처가 난색을 표해 6개월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방교부세를 안 받거나 적게 받았던 서울, 경기의 상황이 오히려 좋지 않다"며 "무상보육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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