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민유숙)는 중증 치매에 걸린 부인(당시 73세)을 수발하던 중 계속되는 의부증과 욕설을 참지 못하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79)씨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감형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매에 걸린 부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병수발을 하던 중 계속되는 모욕적인 욕설 등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의지해 살아갔던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이며, 사회가 점점 고령화하고 치매로 인한 가족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치매에 걸린 부인을 2년 동안 보살피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부인이 자신에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며 "부모 없이 막 자란 놈"이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해 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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